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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2단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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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20/09/15 09:05조회 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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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2단계(연장) 안내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2단계(연장)]
코로나19의 제주도 내 확산에 따라 기존 2021.1.31.(일)까지였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연장 합니다.
- 일시 : ~ 2021.2.14.(일) 24시
상담은 비대면(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tel. 064-748-3040 mail. woman3040@naver.com home. www.woman3040.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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