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바로알기
데이트폭력·스토킹
HOME   여성폭력 바로알기 데이트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스토킹
홈으로 이메일 사이트맵

데이트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이란?

  •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스토킹이란

  •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가해자: 데이트 상대 > (전)남편 / 아는 사람 > 모르는 사람

관련법

  • 경범죄처벌법

데이트폭력 유형

  •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피해 발생 시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참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