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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관련법

  • 0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0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0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관련법

  • 01양성평등기본법
  • 0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03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 유형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대처방안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참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