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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YWCA통합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나'의 행복을 지킬 뿐 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 대상(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대 상

교육대상 내용

민간기업종사자

- 민간기업종사자: 호텔, 골프장, 면세점, 운송업종사자 등

지역사회 성원

- 지역사회 지도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마을 이장 등

- 지역안전프로그램 참여자: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기타 지역주민모임 등: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주민, 종교단체 등

학부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부모 등

- 장애인/다문화 자녀를 둔 부모, 한부모, 미혼모 등 

이주민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장애인 생활시설입소자 등

노인

- 노인대학,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관련시설 이용자 등

- 노인 전문 요양시설 입소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등

- 돌봄노동종사자:간병인,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아동,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고3 예비사회인(수능이후, 취업전) 등

 기타

-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 규모 : 10명~100명 내외
  • 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데이트폭력예방교육
  • 기간 : 1~12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064-748-3040

교육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