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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유형
-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위협하기 |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부인, 비난 |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
가정 내 성적 학대 |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
경제적 학대 |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정서적 학대 |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
자녀이용 |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
협박 |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
피해 발생 시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참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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