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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이란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유형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 형법 모욕죄 제311조 

디지털성범죄 유형

  •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 치마속, 뒷보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 단톡방에 유포
유통, 공유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협박 -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사진합성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성적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피해 발생 시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상담
삭제지원유통 플랫폼별 피해 자료 삭제 요청, 삭제지원·모니터링 리포트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수사지원 수사 진행 관련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수사지원 연계,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등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피해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